△국민내일배움카드란?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※[주요내용]※
1.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함.
단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,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,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제외
2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함.
단,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함.
3. 고용센터에서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.
▶내일배움카드 신청 >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
고용24(http://www.work.go.kr/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▶훈련과정 수강신청 >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: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
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: HRD-Net (http://www.work.go.kr/)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△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
○ 지원대상 : 1.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직자
2.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(1년간 매출액 4억 미만),
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1년간 사업소득액 1억5천 미만)
○ 지원수준
△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연 150만원 (5년간 225만원 한도)
△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연 200만원(5년간 300만원 한도)
*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, 평생교육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‧세탁, 이‧미용, 결혼ㆍ장례, 스포츠, 음식, 제과․제빵 등 일부과정은 40% 자비부담
[입증 제출서류사항]
▶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△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 △근로내용 확인신고서
(또는 출근대장), △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
▶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(필수, 단 간이과세자,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 가능) ,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
▶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
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월별급여내역 등
※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